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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1 2013노2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거리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의 좌ㆍ우를 잘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해야하는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4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한 피해자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극심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 전과도 6회에 이르고, 집행유예 전과도 3회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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