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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1 2017나1160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C 사이에 2015. 5. 7.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C은 2012. 6. 8. 주식회사 메이플종합개발(이하 ‘메이플종합개발’이라 한다

) 및 주식회사 메이플엔터테인먼트(이하 ‘메이플엔터테인먼트’라 한다

)로부터 충남 부여군 D 외 5필지 지상 연립주택 8개동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4억 9,528만 원에 도급받았고, 2012. 6. 18.경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연립주택 8개동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9,664만 원에, 2개동의 거푸집 공사를 5,358만 원에 각 도급하였으며, 가설자재대금 564만 원의 지급을 약속하였다. 2) C은 2012. 9. 27. 오빠인 피고와 논산시 E건물 제상가동 106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 9. 27. 접수 제30612호로 채권최고액이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1) C은 2013. 1.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가합2009호로 메이플종합개발 및 메이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12. 18. 및 2017. 1. 12. 1, 2심에서 ‘메이플종합개발 및 메이플엔터테인먼트는 연대하여 C에게 63,876,210원(= 1심 인용금액 43,068,723원 2심 추가 인용금액 20,807,4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C은 위와 같이 제소하기에 앞서 메이플종합개발의 재산을 가압류하였는데, 메이플종합개발은 2014. 7. 7. 대전지방법원 2014금3779호로 피공탁자를 C으로 하여 5,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2014. 7. 9. 위 5,500만 원을 담보로 위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메이플종합개발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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