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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가합72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경 선배인 C의 소개로 C의 여동생 D을 알게 되어 2012. 2. 17. 1억 5,000만원, 2012. 2. 21. 1억 원, 2012. 2. 24. 1,000만원, 2012. 3. 7. 4,40만원 합계 2 억 6,440만 원을 D이 운영하는 파생 상품에 투자하였고, 원고는 위 돈을 D이 지정한 D의 딸인 피고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1) D은 2012. 4. 13. 원고에게 2012. 4. 23. 1억 7,809만 원, 2012. 4. 24. 2억 원 합계 3억 7,809만 원(= 원금 2억 6,440만 원 수익금 1억 1,369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2) 위 1)항 기재 차용증에는 D의 딸 피고가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3) C도 원고로부터 위 차용증을 팩스로 받아 보증인으로 서명한 후 원고에게 다시 팩스로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다.

1) 원고는 2013. 10. 30.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7206호로 이 사건 차용증상 변제하기로 한 금액 중 원금 2억 6,44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5. 1. 14. C이 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차용증상 투자원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으나, 수인의 보증인의 경우 민법 제439조, 제408조에 따라 분별의 이익이 있고 이 사건 차용증상의 변제채무에 대하여 피고와 C이 각 보증하였으므로 그 책임은 132,200,000원(= 투자원금 1/2)으로 제한된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피고의 서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갑 제1호증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차용증상의 변제채무에 대하여 C이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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