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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합511837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9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서울 강남구 C 대 226.7㎡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3층 단독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 24.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제1건물에 인접한 서울 강남구 D 대 209.7㎡ 및 그 지상 연와조슬라브 위 기와지붕 단독주택 1층 건물에 관하여 2015. 3. 19. 그 중 7/10 지분은 피고 A이, 3/10 지분은 피고 B이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들은 위 건물을 철거하고, 2015. 8.경부터 위 토지 지상에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6. 6.경 완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이 이 사건 제2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원고는 기존에 향유하던 일조권을 침해받았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일조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서 이 사건 제1건물의 시가 하락분인 230,281,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 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일조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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