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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5 2019나4314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I, J, K은 공동하여 별지 '일조권 및...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의 인정근거 기재 부분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Y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법원 감정인 Y의 감정결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I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6행부터 제6쪽 13행까지의 “3.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가) 관련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 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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