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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02 2014고정116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9.경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합동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11. 4. 7.경부터 원주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중개업자는 주택을 중개함에 있어 거래금액의 1천분의 4를 초과하여, 토지를 중개함에 있어 거래금액의 1천분의 9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위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도인 G, H이 매수인 I에게 원주시 J을 거래금액 1억 9,000만 원에, 그 지상 건물을 거래금액 2억 1,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그 무렵 매도인들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 255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매도인 G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서(관련 법령 첨부 및 원주시청 지적과 담당 직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횡령 고소 사건 진행 중 횡령 부분이 무혐의 처리되고, 이 사건만 인지되어 기소된 점, 매도인 G이 선의로 피고인에게 중개료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당초 벌금액을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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