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이나 오피스텔 외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중개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으나,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금액의 1천분의 9를 초과하는 보수 또는 실비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매도인 D 소유의 포천시 E 토지를 매수인 F에게 거래금액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거래를 중개하면서, 매도인 D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인 45만 원을 초과하는 5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복비 130만원),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복비 300만원)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1. 수사보고(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중개보수요율표 첨부), 부동산중개보수 요율표(경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경 이혼한 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자녀들과 부친을 부양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2년경 및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총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