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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5노424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검사만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고, 위 무죄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는데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직권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흉기인 부엌칼”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에서 “특수상해“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

4.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제3항의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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