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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28 2020노7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로 인 한 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해 자를 감 싸 안은 행위로 인 한 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피고 인과 검사가 각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고, 유죄를 선고 한 추행의 점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또한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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