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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78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00:5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호텔 앞에서, 목적지 문제로 택시 승객과 시비되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택시기사의 말만 듣는다는 이유로 ” 이 씨 발 새끼, 월곶에서 나 만나면 찢어 죽여 버린다.

너 씹새 절대 월 곳에서 만나지 말자! 나 시흥 경찰서 찾아가서 결판 짓자. 씨 발, 맞짱 뜨자!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얼굴을 1회 각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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