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석유 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 관리법 위반죄 및 특수 절도죄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순번 29 항 내지 32 항 부분 피고인이 2015. 9. 24. 경부터 2015. 11. 18.까지 사이에 송유관에 도유 파이프 등 석유 절취시설( 이하 ‘ 이 사건 도유시설’ 이라 한다) 을 설치하여 피해자 대한 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석유를 절취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1. 19. 경 대한 송유관공사 직원들에 의해 범행 현장이 발각되자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순번 29 항 내지 32 항 부분과 같이 2015. 11. 19. 이후에 석유를 절취한 사실은 없다.
2) 차량 리스 관련 사기죄 피고인은 피해자 J 명의로 BMW 차량을 리스할 당시 자신이 직접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리스료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고 기망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석유 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 관리법 위반죄 및 특수 절도죄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순번 29 항 내지 32 항 부분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9 면 17 행 내지 11 면 6 행에서 자세한 사정 등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한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 11. 19. 이후에도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순번 29 항 내지 32 항과 같이 피해자 대한 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석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