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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0 2016고합599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F, G, H 등과 함께 2014. 12. 경 경주시 I에 있는 J 주유소 인근을 지나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 송유관공사의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호스를 설치한 후 석유를 절취하기로 하고, D은 도유 시설 설치 등 범행 전체를 총괄하고, 공범들을 섭외하며, 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E 와 성명 불상자 등은 위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호스를 설치하고, 주유소 지하에 설치된 배관을 장악하여 배관에 흐르는 석유의 유종을 파악한 후 이를 주유소에 매립된 저장 탱크로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F, G은 공범들이 도유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유할 시에 망을 보고 공범들이 필요한 고압 호스 등을 구입하여 사다 주는 역할을, H은 절취한 석유를 운반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도유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D, E, F, G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4. 12. 경 위 주유소에서 약 200m 떨어져 있는 송유관 매 설지 (K 방면에서 L 방면으로 약 48km 지점 )에 미리 준비한 장비와 공구를 이용하여 굴 토를 하고 피해자가 소유관리하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은 다음 유압 호스를 설치하여 이를 위 주유소까지 연결 매설하고, 위 주유소 지하에 있는 비밀 작업장 벽에 압력계, 유종 감별 기 등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도유시설을 이용한 석유 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D, E, F, G, H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4. 9. 경부터 같은 해 11. 26. 경까지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 내 석유를 위 주유소 저장 탱크로 몰래 빼내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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