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바,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피해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업체를 운영하도록 허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위 계좌로 운영 수익금을 이체 받아 보관하던 중 체크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아 피해자가 금원 인출을 하지 못하도록 한 후 2015. 10. 6.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에 남아 있던 잔금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9,280,654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신문사 일을 그만두면서, 신문사의 사업자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어 향후 피고인 명의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가가치세와 임금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반환의 거부'라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등 참조 ,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