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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1 2015고단38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경 피해자 B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가 초빙교수로 재직하였던 C학교에서 서울 성북구 D아파트 E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7.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로부터 F 주식 2,642주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G은행 증권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주식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7.경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당시 평가금액 : 7,658,787원 상당)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자료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 피고소인 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명의 이전 및 공동 구입한 아파트 임대료반환문제와 함께 해결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횡령죄의 죄책을 질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된 '반환의 거부'라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도61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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