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노4378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6.경 서울 관악구 C 8층 피고인 경영의 “D” 스크린골프가게에 고객인 피해자 E이 맡겨놓은 그 소유의 골프채, 골프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 23.경 피해자로부터 내용증명우편물로 ‘골프채와 골프백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E에게 밀린 요금을 받을 권리(상사채권)가 있으므로 E의 골프채와 골프백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 것일 뿐,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거부한 것이 아니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된 '반환의 거부'라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