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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2.06 2017가단5006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부(父) C은 승광건설 주식회사(이하 이를 ‘승광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인천 D 아파트 건축공사 중 견출 공사(이하 이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수급 받았다.

원고는 2016. 4. 19. 피고(피고의 명의를 빌린 C)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수급 받는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재하수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원고 소속 노무자들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는 경우’ 승광건설로부터 받을 노임 593,980,000원 중 8% 상당액인 47,000,000원을 피고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추가 약정(이하 이를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47,000,000원을 보증하기 위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6. 6. 10.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2016. 10. 5.까지 승광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노임 100,000,000원 중 20,000,000원만 받았을 뿐 나머지 80,000,000원을 받지 못하여, 2016. 10. 5.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단을 통보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6. 4.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재하수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가 2016. 4. 19. 발행지 및 지급지 경기도, 수취인 피고, 액면금 47,000,000원으로 각각 기재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이 첨부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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