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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52359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5. 4. 2. 피고에게 '액면금 1억 2,000만 원, 발행일 2015. 4. 2., 지급기일 2016. 4. 2.로 된 약속어음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하는 취지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여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갑 제1, 3,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4. 1. 원고의 권유로 D과 사이에 ‘피고는 D에게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고, D은 피고에게 투자금에 따른 이익 배당금으로 월 2%를 지급하며, 투자금 약정기간(투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만료되면 즉시 투자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위 투자금 반환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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