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5. 4. 2. 피고에게 '액면금 1억 2,000만 원, 발행일 2015. 4. 2., 지급기일 2016. 4. 2.로 된 약속어음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하는 취지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여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갑 제1, 3,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4. 1. 원고의 권유로 D과 사이에 ‘피고는 D에게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고, D은 피고에게 투자금에 따른 이익 배당금으로 월 2%를 지급하며, 투자금 약정기간(투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만료되면 즉시 투자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위 투자금 반환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