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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7나65035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 작성...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일건설 주식회사(이하 ‘제일건설’이라 한다)는 승광건설 주식회사(이하 ‘승광건설’이라 한다)와 인천 D 아파트 건축공사 중 견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670,000,000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부(父) C은 피고 명의로 승광건설과 위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9. 피고(피고의 명의를 빌린 C)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93,980,000원으로 하고 위 공사대금의 약 8%인 47,200,000원을 관리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6. 4. 19. 피고에게 47,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2016. 10.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단을 통보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가 두송건설 주식회사에게 갖는 공사대금채권 중 47,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타채11981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일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원고 소속 인부들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는 것을 전제로 승광건설로부터 받을 노임 593,980,000원 중 약 8% 상당액인 47,2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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