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경주시 F 일대 G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본건 사업’이라 함)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H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4. 12.경부터 2005. 9.경까지 5회에 걸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불허되었고, 2005. 10.경 경주시청으로부터 불허 결정을 받은 이후 2005. 12. 말경까지 본건 사업 관련하여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한 적이 없으므로, 2005. 12. 초순경에는 본건 사업의 실시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2005. 12. 중으로 본건 사업을 착공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5. 12. 초순경 대구 수성구 I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시 F 일대 G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필요한 허가를 받았고, 2005. 12. 말까지 착공할 수 있다. 2012. 12. 29.경까지 변제하겠으니 2억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2005. 12. 10.경 대전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05. 12. 안에 착공할 수 있으니 2억원을 빌려주면 2005. 12. 29.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1억원을 교부받고, 2005. 12. 23.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아들 K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2,000만원을 송금받은 후 2006. 6. 19.경 피고인 A에게 4,000만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