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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870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ㆍ수출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밀수입 피고인은 친구 B을 통하여 C의 금괴 운반을 의뢰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7.경 중국 청도에서 D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시가 39,576,000원 상당의 200g 단위의 조각 금괴 4개(합계 0.8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227,462,600원 상당의 금괴 합계 47kg을 밀수입하였다.

2. 밀수출 피고인은 C으로부터 금괴를 일본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반할 것을 의뢰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8.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시가 합계 53,757,000원 상당의 200g 단위의 조각 금괴 5개(합계 1kg)를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E편으로 일본으로 출국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65,442,000원 상당의 금괴 합계 7kg을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

3. 밀반송 피고인은 윤선녀로부터 금괴 운반을 의뢰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8.경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인 출국장 부근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반입한 시가 합계 49,555,000원 상당의 200g 단위의 조각 금괴 5개(합계 1kg)를 건네받아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후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밀반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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