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4582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2카확4, 2014카기18, 전주지방법원...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2카확4, 2014카기18,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1가소124, 2014카기16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및 결정에 기하여 2014. 12. 4. 김제시 D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을 실시한 사실(이하 위 동산 및 압류집행을 ‘이 사건 동산 및 강제집행’이라 한다), 이 사건 동산은 원래 C 소유의 동산이었으나 C의 채권자인 소외 김제원예농업협종조합의 신청에 따라 2007. 12. 18. 진행된 유체동산 호가경매절차(전주지방법원 2007본3480)에서 C의 처인 원고가 최고가매수인이 되어 매각대금을 납부한 뒤 위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사실, 이 사건 강제집행이 이뤄진 위 장소는 부부인 원고와 위 C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동산이 위 C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부적법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