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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4508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1가소124(2014카기16) 판결과 같은 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1가소124(2014카기16) 판결과 같은 법원 2012카확4(2014카기18) 소송비용확정결정에 기하여 2014. 12. 4.경 C의 주소지인 김제시 D 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C의 아들인 원고는 2013. 9.경 인터넷쇼핑몰인 옥션을 통하여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동산인 TV(LG)를 328,370원에 구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므로,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동산이 집행채무자인 C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동산은 C가 사용하고 있어 원고가 C에게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는바, 원고의 주소지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동산이 있던 위 강제집행 장소와는 달리 전주시 완산구 E, 8동 1001호인 사실,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동산이 이 사건 강제집행 장소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C에게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동산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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