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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06 2018나1271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G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다음, C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06차837호로 위 전부금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10. 31. 위 법원으로부터 ‘C는 피고에게 18,978,8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6. 11. 23.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하였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의 집행관은 2017. 7. 26. 위 법원 2017본228호로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산은 집행채무자인 C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해당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의 집행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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