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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12937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7. 10. 17. 포천시 E에 있는, F매장 2층에 소재한 별지 기재 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

2. 피고의 소 각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별지 기재 동산은 소외 G의 소유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본안에서 별지 기재 동산은 G 및 H로부터 양도받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제소의 이익이 없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하여 원고는 별지 기재 동산 중 제1, 7, 9, 10, 11항은 원고가 G로부터, 나머지는 H로부터 각 양도받은 것이므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처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C의 소재지와 원고의 딸인 G가 대표를 맡고 있다고 주장하는 F매장 및 H가 대표로 맡은 I(F매장)의 소재지가 동일한 바, 원고는 G 및 H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점, 원고가 집행장소를 F매장의 기숙사라고 주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별지 기재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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