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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5 2012노120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경찰관 C은 순찰차에서 피고인의 난동을 제압한 후에 피고인에게 지체없이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었으므로, C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공무집행은 적법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1. 11. 19. 01:4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경찰관 C에게 욕설을 하였다.

(2) C이 피고인에게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 뒷자리에 태운 후 차량을 운전하려 하는 순간, 피고인이 C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다.

(3) C은 피고인을 제압한 후 피고인에게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었다.

나. 판단 (1)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경찰관이 위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 한편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행하였다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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