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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2.19 2019가단4735
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전남 고흥군 E 전 2,001㎡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남 고흥군 E 전 2,00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는 그 중 3/7지분에 관하여,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 F, G은 각 2/7지분에 관하여 각 2009. 1. 25.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3. 26.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ㅊ3,ㅈ3,ㅇ3,ㅅ3,ㅂ3,ㅁ3,ㄹ3,ㅋ2,ㅌ2,ㅍ2,ㅎ2,ㄱ3,ㄴ3,ㄷ3,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50㎡ 지상에 옹벽을 설치하여 위 선내 (가)부분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위 선내 (가)부분 토지에 대한 2012. 3. 26.부터 2019. 11. 30.까지의 차임은 합계 693,700원이고, 2019. 12. 1. 이후의 차임은 월 8,92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감정인들의 각 측량감정결과 및 차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위 선내 (가)부분 토지에 있는 옹벽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693,700원 및 2019. 12. 1.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925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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