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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가합530897
대출금 지급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피고 C은 2011. 5. 25.부터 2011. 6. 7.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피고 D은 2006. 1. 16.부터 2009. 7. 10.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재직한 자들이다. 2) 피고 회사는 서울 관악구 E 외 15필지 지상에 ‘F백화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2007. 9. 10. G단체로부터 800억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C, D은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와 이에 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G단체는 구 H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 제134조의4 제1항에 따라 신용사업을 분할하여 2012. 3. 2.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4) 원고는 2015. 3. 11. I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원금 618억 5,000만 원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 지연손해금 등 채권 일체를 367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I은 2016. 2. 19. 피고 회사 주소지로, 2016. 4. 20. 피고 회사 대표이사 J의 주소지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각 통지하여, 위 각 통지는 그 무렵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의 1, 2, 제7,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금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0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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