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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0 2013가합622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메가시티 사이의 사업시행권 양도양수계약 체결 주식회사 메가시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대전 중구 대흥동 201, 201-1, 7, 8 토지 지상에 메가시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구분점포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2008. 3.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양도ㆍ양수의 대상) ①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개발사업 시행권 등 일체를 양수하고, 제반 권리ㆍ의무 일체를 포함한 다음의 각 계약상의 소외 회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단, 이 사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소외 회사의 일반 채무 및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제외한다. 가.

개발사업부지 소유권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사업약정에 따른 수익권 등 신탁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ㆍ의무

나. 사업부지 지상 및 지하의 모든 건축물(건축 중인 건물 포함)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ㆍ의무

다. 분양권, 분양대금수납권 등 개발사업 분양과 관련하여 수분양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ㆍ의무

바. 기타 개발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견본주택 등)ㆍ의무 제5조 (양도의 대가) 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양도 대가로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이 사건 계약 체결 시점부터 이 사건 사업 정산시까지 사업기간을 월할하고 1개월(15일 이하는 1개월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15일 초과시는 1개월로 본다)마다 1억 원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이 사건 사업 정산시 먼저 수취하고, 잔여수익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다.

③ 양도의 대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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