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45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4. 21: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을 발견하고 과거 피해자를 폭행하여 처벌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일주일을 살았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