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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7 2020고정1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7. 22:00경 강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50세)가 밴드로 일하고 있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철제 의자와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 맥주잔을 위 주점 무대를 향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무대 위에서 악기 연주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무대에서 내려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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