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9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6. 09: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일행과 다투던 중 인근에 있던 피해자 D(남, 2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