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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0 2014가단134966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D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는 2004년경 서울 강서구 E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생활대책용지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4. 11. 9. 소외 F 외 1인에게 2,000만 원을 받고 향후 조합원이 되어 분양받을 수 있는 생활대책용지의 지분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피고 B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매매예약자 내지 예약 권리자의 이름은 공란으로 된 매매예약계약서, 매수자가 공란인 상가분양권 매도각서, 양도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 C은 F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분양권을 2004. 12.경에 4,800만 원에 매도하였고, 피고 B가 작성한 매도서류들을 모두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으며, 금 4,800만 원의 영수증(갑 제2호증의 2)을 원고에게 교부할 때에는 『B 代 C』이라고 적은 후에 이를 교부하여 주었다.

다. E지구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분양계약은 2011. 4. 29. 이루어졌는데 피고 B는 생활대책자로서 조합에 가입하여야 향후 생활대책용지을 확보하여 이 사건 분양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생활대책자로서의 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2.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권의 명의이전의무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매도한 후 그 대금으로 4,8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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