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 E, F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6.경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이하 통틀어 ‘피고인 B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하남 G 상가분양권 분양권 양도와 관련한 '생활대책용지매매(양도, 양수) 계약서’ 등 일체의 서류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등은 하남 G 생활대책용지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17. 6. 초순경 하남시 H아파트 맞은편 I부동산에서 피해자 J에게 “아파트로 수용되어 개발되는 토지의 지주들에게 나오는 상가분양권을 1개에 2,000만 원씩 사면 개당 500만 원씩 이익을 남기고 되팔아 주고 아니면 직접 입주를 할 수도 있다. 6개를 매입해 줄 테니 1억 2,0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0.경 상가분양권 6개를 매입하는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 번호: K)로 1,000만 원을 이체 받고, 같은 달 12.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의 2,000만 원을, 같은 달 13.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의 6,000만 원을, 같은 달 27.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의 3,000만 원을 각 이체 받는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이체 받았으나, 위 상가분양권 6개 중 피고인 등 명의의 상가분양권을 제외한 1개만이 권한 있는 사람의 상가분양권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등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등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매매계약서 등 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