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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480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 27.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번지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 삼촌 F이 (주)G의 관리이사로 동대문 H상가 지하 1층과 지상1, 2층의 분양대행권을 가지고 있다. 5,000만원을 주면 삼촌이 가지고 있는 분양권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7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5. 25 같은 방법으로 I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50만원을 교부 받은 등 모두 2회에 걸쳐 1,7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G에서 상가분양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F이 H상가 지하1층, 지상 1, 2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분양업무를 맡아서 보았고 자신은 F을 도와 분양대행업무를 하였으며 분양대행업무를 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고소장 등이 있다.

그러나 E는 2007. 초경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기 이전에 피고인, F, (주)G의 본부장을 만났고, 2007. 7.말경 (주)G로부터 F이 관리이사도 아니고 피고인이나 F에게 상가 분양독점권을 준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F과 K의 증언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이 법정에서 2007. 초경 피고인, E, K와 만난 자리에서 E에게 피고인이 H상가의 분양대행업무를 하고 있으니 피고인과 상의하여 분양을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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