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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22 2019가단1452
지장물수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E 전 175평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9, 2, 3, 20, 19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 16. 경주시 E 전 17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05. 9. 30.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F 대 49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9, 2, 3, 20,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 지상에 피고 소유인 지장물(담장)이 존재하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지장물(담장)을 철거하고, 위 선내 'ㄷ'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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