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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2.22 2016노360
강도살인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심신미약), ② 원심의 형(무기징역,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 2) 피고인 B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AC을 칼로 찌른 사실이 없고(사실오인), ② 원심의 형(무기징역,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나.

검사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C을 칼로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AC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A이 피해자 L을 찌른 후 자신은 기절하였다. 그러다가 일어나서 가겟방으로 오니 가게 문이 닫혀 있었다. 그때 밖에서 조그만 청년이 칼을 들고 갑자기 나타났다. 그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자신을 칼로 찔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46~348쪽). 피해자 AC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진술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②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해자 L을 찌른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AC을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A과 함께 긴급체포된 당일 조사에서 A이 진술을 거부하였음에도 '돈을 찾기 위해 정신없이 다른 방에 있는 이불장 같은 것을 열어서 뒤지다가 A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A은 서 있었고, 피해자 AC이 바닥에 누워 있다가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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