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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16 2013노8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J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의 상해죄만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J와 함께 2013. 3. 3. 01:00경 춘천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24세)이 동네 후배임에도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데리고 위 주점 밖 노상으로 나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근처에 있는 I 앞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J는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정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뼈 및 광대뼈, 안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H, 목격자 K, L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거나, 피고인 B 및 J가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함께 범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제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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