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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26 2018고단17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D는 같은 일행으로 2018. 4. 22. 03:20 경 김포시 E 건물 앞길에서 D와 F이 서로 어깨가 부딪친 것을 계기로 F, G 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상해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몸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발로 얼굴을 걷어 차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F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본 F의 일행인 피해자 G가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 A 역시 이와 비슷한 취지로 범행 경위를 주장하고 있는 바,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해서 바닥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다시 발로 얼굴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재물 손괴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휴대 전화기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그가 들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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