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4.16 2013노8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3. 3. 3. 01:00경 춘천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24세)이 동네 후배임에도 피고인 일행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데리고 위 주점 밖 노상으로 나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E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근처에 있는 한국전력 앞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D은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정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뼈 및 광대뼈, 안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H, 목격자 I, J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거나, 피고인 및 E이 D의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함께 범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