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3. 3. 3. 01:00경 춘천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24세)이 동네 후배임에도 피고인 일행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데리고 위 주점 밖 노상으로 나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E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근처에 있는 한국전력 앞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D은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정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뼈 및 광대뼈, 안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H, 목격자 I, J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거나, 피고인 및 E이 D의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함께 범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