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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0 2020가합403538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25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588,000원, 원고 C회사에게 7,18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수영구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기업을 운영하던 자이고, 원고들은 컴퓨터용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회사로 아래와 같은 피고의 저작권법위반 행위의 피해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8. 12. 4.경 부산시 수영구 소재 ‘G’ 사무실에서, 피고의 직원이 피해자인 ①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H 복제물 2개, I 복제물 3개, ② 원고 D회사(이하 ‘D’라 한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J 복제물 1개, K 복제물 2개, L 복제물 1개, M 복제물 1개, N 복제물 1개, ③ 원고 C회사(이하 ‘C’라 한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W나 X의 저작권이 C에 있다는 사실은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명백한 사실이므로, 이 부분 약식명령의 기재 중 일부는 오기로 보고, 수정하여 기재한다.

O 복제물 2개, P 복제물 3개, Q 복제물 1개, R 복제물 10개, S 복제물 1개, ④ 원고 E회사(이하 ‘E’라 한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T 복제물 2개, ⑤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U 복제물 7개, V 복제물 7개 등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위 프로그램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복제물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하여 이용함에 따라, 피고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8. 30.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피고의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각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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