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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노42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사기에 관하여( 원심 판시 제 1 항) 피고 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사업에 실패하면서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나. 횡령에 관하여( 원심 판시 제 2 항) 피고 인은 사업 부지 매입비용을 위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일 뿐, 농작물 정리비용 및 평탄 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보관한 것이 아니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토지교환 사기 미수에 관하여( 원심 판시 제 3의 가. 항)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소재 토지와 고양시 소재 빌딩 사이의 교환계약을 이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 등이 협조하지 않아 교환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 D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라.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원심 판시 제 3의 나. 항) 피고 인은 위 토지와 빌딩 사이의 교환계약대로 이행한 것일 뿐 피해자 AP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마.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에 관하여( 원심 판시 제 4 항) 피고인은 AR과 매우 친하게 지내던

AP과 D으로부터 매매 계약서 작성 요청을 받아 AR 명의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당연히 AR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사기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피고인이 강원 인제군 T 종합 레저 타운 부지에 관하여 설정된 가압류를 급하게 해제해야 되는데 휴일이라서 어디 가서 돈을 빌릴 수가 없다고 하면서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2009. 5. 25.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보내주었고, 또한 피고인이 종합 레저 타운 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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