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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02 2018나111487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2. 판단' 중 나.

항 부분(제3쪽 20행부터 제4쪽 18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나.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선정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의 아버지인 L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중개한 M은 공모하여, 시가가 1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환 대상 원고 부동산’이 3억 원 이상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망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받았다. 이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서로 자기가 소유하는 교환 목적물은 고가로 평가하고 상대방이 소유하는 목적물은 염가로 평가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는 이해 상반의 지위에 있고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일방이 교환 목적물의 시가나 그 가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설명 내지 고지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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