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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6.20 2017노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2018. 4. 10. 자 변호인 의견서에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뇌물수수, 제 3 항 뇌물요구, 제 5 항 사기에 관하여 사실 오인을 다투는 듯한 주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이 법원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중 논문심사 비 명목으로 받은 1,400만 원 부분은 뇌물수수를 인정하고, 실습 비 명목으로 쓰인 44,900,000원 부분의 뇌물수수 여부만 다투는 것임을 밝혔고( 실 습비 명목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뇌물요구 부분도 다투는 취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5 항 사기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철회하였다.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관련 피고인이 받은 리스료는 대학원생 들로부터 의례적으로 받은 ‘ 선물’ 일 뿐 뇌물이 아니다.

이 부분 주장은 변호인의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적법한 항소 이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고인 A이 별도로 제출한 의견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판단하기로 한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3 항 관련 원심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논문심사 비 명목으로 27,900,000원, 실험실 습비 명목으로 31,000,000원 합계 58,9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그 중 논문심사 비 명목으로 사용된 돈은 14,000,000원이고 나머지 44,900,000원은 실험실 습비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실험실 습비로 받은 돈은 실제로 실험 재료비, 실험동물 구입 및 관리비용, 학술지 게재료 등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없으며 그 대가로 부당한 편의를 제공하지도 않았으므로, 실험실 습비 명목으로 사용된 44,900,000원은 뇌물이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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