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28 2015노7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피고인은 동양 시멘트 주식회사( 이하 ‘ 동양 시멘트’ 라 한다) 또는 동양 그룹으로부터 삼척시 F 신광산 채광지역 내( 삼척시 G, 이하 ‘G’ 라 한다) 의 소나무에 대한 판매 권한을 부여받았다.

피해자와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폭설 등으로 인하여 2011. 4.까지 작업이 중단되었고, 이에 피해자와 추후 다른 소나무로 대체하여 공급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소나무를 공급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 삼척시 J에 있는 가식 장에 이식된 소나무 32 주( 이하 ‘ 이 사건 소나무’ 라 한다) 는 주식회사 동양 레저( 이하 ‘ 동양 레저’ 라 한다) 소유가 아닌 피고인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다.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9년 경 동양 그룹으로부터 삼척시 F 신광산 채광지역 내 소나무에 대한 벌목, 굴 취 공사 중 일부 작업을 도급 받아 벌목 또는 굴취작업을 한 후 인건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