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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5 2015노42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와 그 일행인 E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거나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 G의 다리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 G 및 그 일행인 E는 모두 경찰에서 피해자 F, E와 피고인이 싸움을 하는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 F를 밀치는 방식으로 폭행하였고, 의자를 휘두르다가 피해자 G의 다리에 맞아 피해자 G의 다리에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각 진술이 일치하는 점, ② F의 상처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F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목덜미, 가슴, 다리 부위에 긁힌 상처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G의 상처 부위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G의 다리 부위에 멍이 든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수사보고(CCTV판독 및 사진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 및 E와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의 목, 가슴을 밀어 폭행한 사실, 의자를 휘둘러 G의 다리를 가격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 점, ④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상해의 고의를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F를 밀치고, 자신이 붙잡은 의자가 G의 다리에 부딪힌 사실은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및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싸움의 양상, 피고인의 가해행위 방법과 정도, 피해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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