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4.04 2014노8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E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고, 피해자 F의 경우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팔에 맞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니라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E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공판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E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이가 조금 부서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어금니 이외에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피해자의 손가락 등에 피멍이 들어 있는 점,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J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머리와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어금니가 부러졌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F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공판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J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머리와 주먹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위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