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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15 2016고단19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14:40 경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장목 방면에서 하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반대편 차선에서는 피해자 F( 여, 33세) 가 운전하는 G 쎄라 토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쎄라 토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척추 뼈 골절 등 상해를, 위 쎄라 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50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60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2번 흥 추 압박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교통사고 보고,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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