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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21 2017고단2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4: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 리 산 27-8 고선 2리 마을 입구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석 포 방면에서 소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을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D(31 세) 운전의 E 쎄라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쎄라 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7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65 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측 관절 융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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