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10. 3. 3. 체결된 피고와 B 사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 C에 대한 채권 1)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상호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
)는 B,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3174581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1. 9. “피고들(B, C)은 연대하여 원고(진흥상호저축은행)에게 23,323,597원 및 그중 11,396,324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B, C에 대한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2)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11.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를 포함한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진흥상호저축은행을 대리하여 B, C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3) 원고가 양수받은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10. 21. 현재 38,717,975원(원금 전액과 2015. 10. 21.까지의 지연손해금)이다. 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1)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이 사망하자, D의 공동상속인인 배우자 피고, 자녀 E, B, C는 2010. 3. 3.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합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1. 10. 18. 접수 제204201호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