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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2228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01,766원과 위 돈 중 30,183,606원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2017. 2. 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5. 8. 7. 피고와 대출예정금액과 보증금액 각 3,000만 원, 보증기한 2016. 8. 7.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 0 피고는 위 보증서를 담보로 부산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음 0 피고가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부산은행은 원고에게 대출원리금의 대위변제를 요청함 0 이에 원고는 2016. 8. 26. 부산은행에 대출원금 3,000만 원, 이자 183,606원을 합한 30,183,606원을 대위변제함 0 2016. 8. 26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내역: 위 대위변제금, 추가보증료(대출원금에 대한 2016. 8. 9.부터 2016. 8. 25.까지 연 1.3%의 비율로 발생한 비용) 18,160원 0 지연손해금: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및 원고 재단의 업무방법서 제10조에서 정한 손해금징수율인 연 12%의 비율을 적용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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